한라산 어리목 주차장/뉴스1

현재 정액제로 운영되는 한라산국립공원의 주차장 요금이 시간제로 변경된다. 이는 다른 국립공원의 주차 요금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공원 내 주차장 등 시설 이용 요금 개편을 위한 ‘한라산국립공원 시설사용료 징수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을 마련하고 2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에서 주목할 점은 주차 요금 인상이다.

한라산국립공원에선 현재 각각의 탐방로 입구에 마련된 주차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주차 시간에 관계없이 1일 정액을 주차 요금으로 내고 있다. 이륜 자동차는 하루 500원, 경차 1000원, 10인승 미만 일반 승용차 및 4t 미만 화물차 1800원, 승합차 3000원, 버스 및 4t 이상 화물차 3700원 등이다. 주차 요금 징수를 시작한 1996년부터 현재까지 약 30년 동안 이 요금이 동결돼 유지되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은 현재의 정액제 주차 요금을 ‘시간제’로 변경할 방침이다. 소형 기준 당일 최초 1시간 이내는 1000원의 기본 요금을 부과하고, 그 이후 20분마다 500원을 추가한다. 하루 최대 요금은 1만3000원이다. 중형 및 대형 차량은 최초 1시간 이내 2000원의 기본 요금을 부과하고, 그 이후 20분마다 800원의 요금을 추가한다. 하루 최대 요금은 2만원이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이번에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이후 절차를 거쳐 내년 1월에는 변경된 요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가용을 이용해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들이 내야 하는 주차 요금이 최대 10배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