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고법 청사./뉴스1

대포통장을 만들어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팔아넘긴 전직 새마을금고 임원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구 달서구 한 새마을금고 전무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같은 지점에서 일한 전직 상무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00만원과 1135만원 상당의 추징을, 전직 부장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223만원 상당 추징을 각각 판결했다.

또 이들로부터 받은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제공한 유통총책 D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4월 한 유흥주점에서 대포통장 유통총책인 D씨 등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법인 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후 이들은 유령법인 명의 계좌 126개를 개설해 D씨 등에게 넘긴 뒤 대가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포통장을 넘긴 뒤 D씨 등으로부터 매달 200만~250만원씩 받는 등 4년에 걸쳐 78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B씨와 C씨는 3억 8400만원을 이자 없이 빌려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자신들이 만들어 제공한 대포 통장 계좌에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면 D씨 등에게 신고자 정보를 알려줘 신고를 무마하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하고, 그 대가로 불법적인 금전 기타 이익을 취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며 “새마을 금고 간부 직원 중 최상급 관리자 또는 상급 관리자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22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A씨 등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