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DB

동업 요구 거부와 가게 인수 문제로 갈등을 빚던 김밥집 사장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형량이 낮다고 주장하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0시쯤 충남 서산시의 한 김밥집에서 업주(65)를 마구 때리고 끓는 물을 얼굴 등에 여러 차례 부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이 한 동업 요구와 가게 매각·인수 제안을 거부한 데 화가 나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끔찍한 고통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평생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은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했을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