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뉴스1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음악학원 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박현숙 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1일 점심시간쯤 포항시 남구에 있는 자신의 학생 집에 몰래 들어가 120만원 상당의 금반지 등을 훔쳤다. 또 지난 5월 2일에는 같은 동네 또다른 학생의 집에 들어가 다이아 반지 등 3000여 만원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학생 4명의 집에 몰래 들어가 5000여 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학생들에게 비밀번호를 물어보거나 집에 바래다 주면서 학생이 누르는 비밀번호를 기억했다가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많은 액수의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원생들을 상대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귀금속을 훔쳐 처분했는 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