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고법 청사./뉴스1

또래 여성에게 사귈 것처럼 접근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여성의 부모로부터 현금 등 100억원 상당을 뜯어낸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철)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빼돌린 현금 중 일부를 보관한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C씨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이며 심리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후 재력가인 C씨의 부모 등으로부터 현금 등 100억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00억원 중 70억원가량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바꿨고, 개인 상품권 매매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한 뒤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일부는 B씨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정상적인 사기 범행이 아니었다”며 “피해자들의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말살·파탄시켰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