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을 만들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20대 A씨를 구속하고 대포 통장 모집, 유통 등에 가담한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건넨 명의자 7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인들에게 “은행 계좌를 만들어 빌려주면 매달 50만~1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해 대포통장 80개를 모았다. 이후 이렇게 모은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에 넘기고, 그 대가로 6억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조사 결과 A 씨와 하부 모집책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텔레그램으로 연락했으며 모집한 대포통장은 버스 수화물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범죄수익금 6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고, 대포통장을 넘겨 받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