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전경./뉴스1

대포통장을 만들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20대 A씨를 구속하고 대포 통장 모집, 유통 등에 가담한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건넨 명의자 7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인들에게 “은행 계좌를 만들어 빌려주면 매달 50만~1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해 대포통장 80개를 모았다. 이후 이렇게 모은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에 넘기고, 그 대가로 6억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조사 결과 A 씨와 하부 모집책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텔레그램으로 연락했으며 모집한 대포통장은 버스 수화물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범죄수익금 6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고, 대포통장을 넘겨 받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