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쪽에 위치한 우도./연합뉴스

제주 ‘섬속의 섬’ 우도에서 중형 전세버스와 전기 렌터카 운행이 허용된다.

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16인승 이하 전세버스와 전기 렌터카, 수소차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대여이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우도 내 운행도 허용했다.

전동 휠체어 탑재가 가능한 16인승 초과 전세버스도 중증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개별 요청을 하면 검토 후 운행을 허용한다.

제주도는 2017년 8월부터 전세버스와 렌터카, 대여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PM 운영을 제한하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차고지를 우도에 둔 주민 차량 등 제한적으로 우도 내 차량운행을 허용했다.

제주도는 우도를 찾는 관광객과 차량 수가 크게 줄었고, 차량 운행 제한으로 인한 주민 불편민원 등이 발생해 이같이 일부 제한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연간 우도 방문객은 지난해 121만8000명으로 제도 시행 전인 2016년 178만6000명 대비 31% 감소했다. 방문 차량은 지난해 8만4000대로, 운행 제한 시행 이전인 2016년 19만8000대보다 58% 줄었다.

제주도는 이번 운행 제한 완화 방침에 맞춰 제주 본섬과 우도를 연결하는 도항선의 불법 차량 승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우도에서 차 사고와 교통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경찰과 협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