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일보DB

자동차 정비업체와 차량 부가가치세 납부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차량을 정비업체 입구에 방치해 업무를 방해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6시 16분부터 다음 날 오후 1시 50분까지 19시간 넘게 자동차 정비업체 진입로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이곳에 수리하러 온 차량이 진입을 못 하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량 출고 전 부가가치세 납부 문제로 업체 관계자와 다툰 A씨는 영업시간이 끝나 직원이 업체 입구를 닫자 홧김에 자신의 차량을 그대로 두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날 오전 8시 40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차량을 이동하라고 연락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당일 정비업체 영업이 시작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50분까지 약 5시간 가량 차량을 그대로 뒀다.

고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해 사전 안내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다툼이 발생했고, 피고인이 공장 안에 있는 상황에서 직원이 공장 문을 닫아버리는 등 업체가 피고인에게 적절한 응대를 하지 못해 사건이 발생한 측면도 있어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묻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