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지법 청사./뉴스1

자신의 SNS에 상대방과 나눈 은밀한 대화 내용 등을 임의로 올린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16일부터 지난해 5월 3일까지 SNS에 40대 B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B씨가 다른 여성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케이블TV 예능프로그램인 ‘나는솔로’에 함께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에 의해 성적 피해를 입은 한 사람으로, 다른 피해 여성들이 억울하게 오해를 받지 않도록 실체를 알리려 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 관계 자체를 인정하고 있고, 2024년 5월 이후부터 인스타그램 등 SNS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점,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