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빠진 또래 친구 3명을 구하고 자신은 끝내 돌아오지 못한 중학생 고(故) 박건하군이 대구시의 첫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됐다.
8일 대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대구시는 박군을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하고, 관련 조례에 따라 특별 위로금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구시의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2009년 이후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것은 박군이 처음이다.
박군은 지난 1월 대구 달성군 서재리의 한 저수지에서 함께 놀던 5명이 저수지에 빠지자 물속으로 뛰어들어 친구 3명을 구했다. 이후 나머지 친구들도 구하기 위해 나섰다가 자신은 끝내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이후 대구시는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요청했고, 5월 22일 박군은 공식적으로 ‘의사자’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5월 30일 박군을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박군의 사례를 계기로 ‘의로운 시민’에 대한 예우 체계를 강화하고 추모 사업과 교육적 활용 방안 등 후속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의사자 지정할 경우 대구시의 별도 위원회 심의 없이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9일 오후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박 군의 유족을 찾아 ‘의로운 시민 증서’와 특별 위로금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