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50명 이상 대면 행사 등이 금지된 시기에 대규모 집회를 연 노조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3일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시행 중인 상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본부장은 2021년 10월 대구 도심 약 1.1㎞ 거리에서 5000명가량이 참여하는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를 진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회가 열릴 당시는 감염병예방법과 대구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 등에 따라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대면 행사나 집회가 금지된 상태였다.
안 부장판사는 “당시 코로나로 ’50명 이상 집합 금지’라는 사정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집회 금지 통보를 받지 않도록 쪼개기 집회 신고를 한 것은 엄연한 위반 행위다. 다만, 집회의 자유는 가급적 보장할 필요가 있고, 법을 위반해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던 부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