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민원인에게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진하 양양군수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군수는 최근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지원장 김종헌)는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토지 용도 변경과 허가 등 직무에 대한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과 고가의 안마 의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관계를 통해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군수는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와는 내연관계였다”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없는 성관계였음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