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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업무에 불만을 품고 천안준법지원센터에 불을 지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27일 현존 건조물 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부탄가스와 시너가 든 가방을 메고 충남 천안 서북구 성정동 천안준법지원센터에 찾아가 3층 전자감독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사무실에 도착하자 시너를 손에 쥐고 소리를 지른 뒤 자기 몸에 불을 붙였다. 불이 나자 가방을 벗어 던지면서 부탄가스가 폭발해 공무원 15명과 민원인 등 18명이 다쳤다. 또 3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작년 3월 천안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대상이 된 A씨는 센터 변경을 요청했지만 허가 절차 등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합리적으로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