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남성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상 의원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상 의원은 세종시의회 의장이었던 지난 2022년 8월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만찬 겸 술자리를 한 뒤, 도로변에서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성 의원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국민의힘 소속 남성 의원 B씨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 의원은 수사를 받던 도중 A씨를 강제추행죄로 맞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피해자 조사 등을 거쳐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 상 의원을 무고 혐의로도 기소했다.
상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이 이뤄진 것은 법원에 공소장이 처음 접수된 2023년 5월 이후 2년여 만이다. 재판 과정에서 상 의원 측 변호인이 여러 차례 사임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재판에 출석하면서 재판이 지연됐다.
당초 혐의를 부인했던 상 의원은 최근 들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상 의원은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금액 차이가 커 아직 합의를 못 했다. 선고 기일 전에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