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4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경북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 신분인 60대 과수원 임차인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의성에서 시작해 안동 등 주변 5곳 지방자치단체까지 확산된 경북 산불의 피고인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지난 3월 22일 의성을 시작으로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지로 확산하는 등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A(62)씨와 B(54)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산불 발생 후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수사를 진행한 검찰과 경찰은 피고인들이 낸 산불로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일대 피해 면적 약 9만9000여 ㏊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탄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 50대 성묘객 B씨가 지난 4월 24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피고인들이 산불을 낸 주된 원인은 부주의였다. 검찰에 따르면 의성군 안계면‧괴산면의 과수농부 A(62)씨는 지난 3월 22일 과수원 인근에서 영농 부산물 등 쓰레기를 태우던 중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아닌 상태에서 현장을 떠나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날 의성군 안평면 용기리를 방문한 성묘객인 B(54)씨는 봉분에 자라난 나뭇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제거하는 과정에서 산불을 발생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나뭇가지에 붙은 불이 제대로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인근에 던져 산불을 낸 것이다.

의성지청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23일 경북 의성군 의성읍 업리 동사곡지(저수지) 뒷산에 거대한 산불이 확산하고 있다. /뉴스1

앞서 법원은 두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처벌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들을 상대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추궁할 수 있다. 민법 750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인명 피해와 무려 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복구 비용 등을 감안하면 개인 차원 손해배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한 산불은 이웃 지자체까지 크게 번져 전례 없는 피해를 남겼다. 27명이 숨졌고, 3587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경북 산불은 산불통계 집계 이후 최대 면적인 9만9289㏊가 소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