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지법 청사./뉴스1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25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남구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 B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빌라는 B씨의 집으로,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이었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기소했다. B씨에 대한 부검 결과 늑골이 골절되면서 장기가 손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당시 현장에 B씨의 다섯 살짜리 딸이 함께 있었고, 엄마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가슴이나 복부를 장시간 타격할 경우 치명상을 입고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만큼 미필적 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A씨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에 처해줄 것을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