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대마./대구지검

국제 우편 등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한 내·외국인 10명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소창범)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과 베트남 국적 외국인 8명과 한국인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30대 태국인 A씨 등 2명은 지난 2월 시가 1억1000만원 상당의 야바 5900여 정을 발효식품 속에 숨긴 뒤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베트남 국적의 10대 유학생 B씨 등 3명은 지난 3월 23일 비타민 통에 시가 820만원 상당의 케타민, 엑스터시(MDMA) 등을 은닉해 국제우편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30대 한국인 C씨 등 2명은 태국에서 구매한 대마를 비닐랩으로 밀봉한 뒤 몸에 숨겨 대구국제공항으로 입국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일부 유학생들이 국외에서 보내는 우편물을 국내에서 받아 전달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마약류 밀수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찰, 세관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마약류 밀수, 유통 범행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