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우편 등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한 내·외국인 10명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소창범)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과 베트남 국적 외국인 8명과 한국인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30대 태국인 A씨 등 2명은 지난 2월 시가 1억1000만원 상당의 야바 5900여 정을 발효식품 속에 숨긴 뒤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베트남 국적의 10대 유학생 B씨 등 3명은 지난 3월 23일 비타민 통에 시가 820만원 상당의 케타민, 엑스터시(MDMA) 등을 은닉해 국제우편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30대 한국인 C씨 등 2명은 태국에서 구매한 대마를 비닐랩으로 밀봉한 뒤 몸에 숨겨 대구국제공항으로 입국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일부 유학생들이 국외에서 보내는 우편물을 국내에서 받아 전달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마약류 밀수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찰, 세관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마약류 밀수, 유통 범행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