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한유진·Midjourney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다시 열린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강길연)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4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1명에게서 현금 총 2억800만원을 직접 건네받아 조직원 등의 계좌에 무통장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대출금 상환 등을 목적으로 A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일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행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심 선고를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채권 추심을 대행하는 회사에 채용돼 채무자에게서 대출금을 회수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줄 알았지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것은 몰랐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2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적어도 A씨에게 사기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과 폐해가 오래전부터 언론 등을 통해 사회에 널리 알려진 데다 A씨의 업무가 사회 통념에 맞는 수금 방식이 아니었던 만큼 다년간 직장 생활을 했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다시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11명 가운데 5명과 합의했고, 환송 전 당심에서 추가로 일부와 합의했다”면서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해액에 피해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면 원심 형이 무겁다”며 A씨에게 1심 선고보다 낮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