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이 공개된 살인범 김명현. /대전지검 서산지청

일면식 없는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돈을 빼앗아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은 김명현(43)이 범행 당일 직장 동료의 스마트폰 뱅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돈을 빼돌린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징역형 형량이 6개월 더 늘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회사에 보관 중이던 직장 동료의 휴대전화 스마트뱅킹 애플리케이션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계좌로 총 1120만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명현은 앞서 직장 동료의 스마트폰 뱅킹 업무를 도와주면서 스마트뱅킹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고 한다.

장 부장판사는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동료 스마트폰에 권한 없이 접근해 돈을 이체한 것으로,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데다 실제 도박에 사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도박 등으로 1억원가량 빚이 있던 김명현은 직장 동료의 돈을 빼돌린 날 오후 9시 40분쯤 충남 서산시의 한 공영주차장에 있던 승용차 뒷좌석에 들어가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려 강도살인 등으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김명현은 피해자에게 빼앗은 13만원을 담배나 로또 복권 등을 사는 데 썼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사건 직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 피해자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김명현의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