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선일보DB

여자친구를 2시간 넘게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체류 중국인에게 징역 16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불법체류 신분 3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 30분까지 제주시 연동 한 원룸에서 중국인 여자친구 30대 B씨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고 의심해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웃들은 ‘늦은 밤 싸우는 소리와 함께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여성이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현관문이 여러 차례 열었다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2시간30분동안 비명소리가 이어졌고 소리가 잦아졌을때에는 여성이 기절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특히 A씨는 B씨가 쇼크 상태로 쓰러져 있는 데도 구호 등 조처를 하지 않고 그 옆에서 잠을 잤고 오후까지 일어나지 않자 한국인 직장동료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살인죄는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신의 행위로 살인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다고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으면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