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로고. /조선DB

80대 모친을 등산용 지팡이로 폭행하거나 폭언을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들에게 징역 4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그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아 그나마 법원이 참작한 형량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2시 15분쯤 대전 서구 탄방동의 아파트 자택에서 누워있던 모친(88)에게 다가가 “어머니가 빨리 세상을 떠나야 나도 떠날 수 있다” 등의 폭언을 하고, 손으로 모친의 목과 얼굴을 움켜잡고 마구 누르는가 하면 등산용 지팡이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에도 특수존속협박죄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장 부장판사는 “자숙하지 않고 같은 종류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인 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