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청소년은 오는 8월부터 무료로 버스를 탑승할 수 있게 된다.
16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관한 3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최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돼 오는 2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8월부터 시행된다.
강경문 제주도의회 의원은 “학생 통학 지원 조례와 공영버스운송사업 조례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 버스 무료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 시행을 위한 재정 지원 구조까지 포괄적으로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청소년 이동권 보장을 넘어 대중교통 이용 습관을 높이고, 환경 보호와 교통 혼잡 완화, 가계비 절감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중·고등학생을 포함해 학교 밖 청소년 등 제주지역 청소년은 4만2536명(3월 기준)이다. 현재 청소년 버스요금은 850원이다. 버스 무료 이용 정책은 제주도교육청의 통학지원금 80억원과 제주도의 농업인 자녀 통학지원비 17억원 등 총 97억원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그동안 제주에서 청소년에 대한 버스비 지원은 통학 목적에 한정돼 있었다.
현재 제주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6~12세 어린이에게 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는 8월부터 적용될 청소년까지 포함하면 전체 제주도민의 36%(25만명)가 일반버스 요금 면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