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그랑프리에서 질주하는 머신들. /EPA 연합뉴스

인천시가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 손꼽히는 F1(포뮬러원) 그랑프리 유치를 위한 준비 작업을 본격화한다. 오는 2027년부터 최소 5년 이상 이 대회를 유치해 인천의 도시 경쟁력 향상과 경제 활성화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F1 그랑프리 기본 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 절차가 마무리됐다.

약 5개월간 진행될 이번 용역은 독일의 서킷 전문 설계업체 틸케(Tilke)와 한국산업개발연구원(KID)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맡게 됐다. 틸케는 지난 2011~2013년 F1 그랑프리가 열린 전남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을 설계한 업체로 알려져 있다.

인천시는 이번 용역에서 송도와 청라, 영종국제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어느 지역이 대회 개최 장소로 적합한지 검토하고, F1 머신이 달리게 될 시가지 서킷과 페독(선수단 지원 공간), 관람 구역 등을 설계할 방침이다. F1 시가지 서킷은 보통 5~6㎞ 정도 길이에 10여 개의 코너로 구성된다. 대회에 참가하는 F1 머신은 보통 60바퀴 이상 달려 순위를 정하게 된다.

인천시는 또 대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와 경제성, 환경적‧정책적 타당성 등을 분석한다. 대회 개최에 따른 수익성과 지역 발전 기여도, 고용 창출 효과를 비롯해 교통 소음‧환경오염 해결 방안 등도 함께 찾는다.

인천시는 이 외에 F1 그랑프리 대회와 연계한 관광 인프라 육성과 관광 상품 개발 방안, 관광객 유치‧투자 촉진 계획, 숙박, 수송, 의료 서비스 등 세부 분야 운영 계획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F1 그룹 측과 대회 개최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또 대회 개최에 필요한 사업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기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인천시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상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한 대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국비를 지원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대회 개최에 필요한 사업비의 30% 정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0~2013년 전남 영암군에서 열린 F1 대회의 경우, 별도로 제정된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기대회 지원법’에 의해 지원이 이뤄졌다. 약 5000억원의 경기장 건설비 중 900억원이 국비로 지원됐다. 현재 이 법은 영암 대회가 4년 만에 중단되면서 폐기된 상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7년 F1 인천 그랑프리를 유치하고, 최소 5년 이상 매년 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F1 그룹 측과 협의할 계획”이라며 “대회 개최를 위한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논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교통 체증과 혈세 낭비, 반환경적 대회라는 등의 이유로 대회 개최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여론도 지속해서 설득해 대회 개최에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