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3부(재판장 박은진)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0시 53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36)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전 인근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차 안에 잠들어 있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차를 몰고 도주하다 사고를 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소주 4병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 행위라고 비난받는 음주운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이러한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선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을 위해 피고인이 7000만원을 공탁했으나 유족이 공탁금을 거절해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