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당선 후 차명 회사를 만들어 구청과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따낸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회 의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4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 전 의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 전 의장은 2022년 차명으로 인쇄·판촉물 업체를 만든 뒤 중구와 수의계약으로 9차례에 걸쳐 1800만원 상당의 일감을 따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구의원 선거 출마 당시 북구에 살았으면서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중구로 허위 신고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도 받고 있다.
유 부장판사는 “구의원이 관련 법령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수법으로 제3자 명의로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식으로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2023년 8월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는 배 전 의장 등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