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 경찰이 공개한 김하늘양 살해 교사 명재완(48) 사진./대전경찰청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교사 명재완(48) 소유의 대전 소재 아파트가 가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8단독 최석진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6일 대전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가 명재완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그가 소유한 대전 소재의 아파트 한 채다.

앞서 학교안전공제회 측은 피해 초등학생인 김하늘양이 사망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유족 급여와 장례비 등을 유족 측에 전달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이 과정에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면서 명씨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명재완은 현재 공직에서 파면된 상태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수급은 유지되며 감액 조치가 적용된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받더라도 감액(최대 50%) 조치만 받을 뿐 연금 수급 자체는 유지되기 때문이다.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오후 4시 50분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피해자인 김양을 유인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명이 사전에 인터넷을 검색해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범행에 쉬운 장소와 시간대를 선택한 후 피해자를 물색·유인한 점 등을 토대로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범죄로 규정했다.

아울러 가정 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