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조선DB

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서 하교 중인 초등학생을 치여 숨지게 한 재활용품 수거 차량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부장판사 김태균)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거 작업 효율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이 사고 현장으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됐다”며 “그런데도 차량을 운전해 진입했고 충분한 주의의무도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거나 차량의 안전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도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책임을 낮추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1시 2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인도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후진 주행하다가 하교하던 초등학교 1학년생(당시 7)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굣길 초등생이 숨진 이번 사고는 안전 불감증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단지 내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기둥 제거, 2~3인 1조 근무 원칙을 무시한 1인 단독 작업 등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