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스토킹 살해범 서동하 신상정보. /경북경찰청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가족 앞에서 살해한 서동하(35)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21일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동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동하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공탁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 이를 거부하고 엄벌을 원하고 있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할 정도의 새로운 양형 자료로 보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서동하는 지난해 11월 8일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로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A씨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서동하는 과거 잠시 사귀었던 A씨와 헤어진 후에도 집과 직장 등에 찾아가며 범행을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서동하를 경찰에 3차례 신고했고, 서동하는 이 사실에 격분해 A씨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