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로고. /조선일보 DB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 부지 취득을 도와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수천만원대 금전적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대가로 수백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과 부동산 개발업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59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업무를 맡는 해수부 공무원 B씨와의 친분을 이용, 재개발 사업 부지를 취득하도록 도와주겠다면서 활동비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C씨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등 총 4595만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범행은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성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공무원 신분인데도 단순 알선을 넘어 사업 주체에 가까운 행위까지 나아가 상상하기 힘든 대범함을 보인 점 등에 비춰 죄책에 상응한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제3자뇌물취득·뇌물약속·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또 B씨와 C씨에 대해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B씨에게 인사해야 하니 현금 3000만원을 마련해달라”며 C씨로부터 총 3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B씨는 A씨와 공모해 수의계약이 체결돼 사업 시행이 이뤄지면 C씨에게서 약 1000억원 규모 영업 이익 가운데 20%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200만원을 A씨에게 건네고, 영업이익의 20%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은 C씨는 제3자뇌물교부·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유무는 C씨 진술의 신빙성에 달렸는데 진술 내용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 등을 살펴보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사는 이 사건 부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했으나, 전제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B씨를 통해 C씨에게 전달한 관련 사업 관련 문건도 언론보도에 대비해 미리 동향을 파악하는 정도의 자료인 점 등을 토대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