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지법./뉴스1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생을 손바닥 등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구 수성구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3세반)로 일하던 A씨는 2023년 5월 점심 식사 준비를 위해 원생 5명에게 장난감 정리를 시켰으나 이들이 말을 듣지 않자 바닥에 엎드리도록 한 뒤 말을 듣지 않자 한 원생의 머리를 밀어 바닥에 강제로 엎드리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해 6월과 8월에도 큰 소리로 울거나 교재 수업 중 스티커를 제대로 붙이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생들의 머리와 발바닥 등을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도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 아동의 부모가 원장실에서 CCTV 영상을 보다가 이를 촬영해 다른 학부모들에게 전송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기도 했다”며 “A씨는 보육교사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대를 했고, 이로 인해 피해 아동과 부모가 상당히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