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방범카메라(CCTV) 영상을 관리하는 개인정보 처리 책임자가 영상을 수집 목적 외에 사적인 용도로 이용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사업장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기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되자, CCTV를 열람해 신고자를 찾아내고 CCTV 영상 사진을 보여주며 신고한 이유 등을 추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사업장에서 CCTV 영상을 열람·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였다. 하지만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한 개인 정보를 원래의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해 이용하면 안 되도록 돼 있다.
이 부장판사는 “자신의 차량을 불법 주차로 신고한 사람을 찾아내 추궁하려는 개인적 목적으로 CCTV 영상을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의 발단이 됐던 불법 주차 문제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돼 과태료 취소 처분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