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현직 경찰관들이 단속 정보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불법 게임장과 보도방 업주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억대가 넘는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경북 지역 경찰서 소속 A(46)경위와 대구 지역 경찰서 소속 B(45)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등의 대가로 보도방 업주 C(50)씨와 불법 게임장 업주 D(49)씨로부터 각각 6386만원과 1억960만원의 뇌물을, B경위는 2019년 9월부터 약 7개월 동안 C씨로부터 239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단속 대상인 업주들을 ‘형님’이라고 부르며, 함께 해외여행, 골프, 수상 스키 등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경위는 D씨와 갈등을 빚던 C씨에게 “D씨가 경찰에 뇌물을 줬다”고 허위 신고하면 수사를 통해 D씨를 구속시킬 수 있다며 무고를 부추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경위는 동료 경찰관 2명의 이름을 C씨에게 알려줬고, 대구경찰청 해당 부서 간부에게 이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제보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 경위는 D씨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된 경찰관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뇌물을 현금으로 직접 받거나 차명 계좌를 이용해 투자 수익금을 받는 것처럼 세탁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을 주기적으로 삭제한 뒤 새롭게 대화방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남은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단속 경찰관들과 단속 대상자들이 서로 부적절하게 유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관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C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 B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