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로고. /조선DB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소개해준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 형과 같은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전 유성구 거주지에서 지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3개월 전 피해자인 B씨의 소개로 알게 된 C씨가 160만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자 B씨에게도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미리 숨겨둔 흉기로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가족에게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이나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과거 20회 이상 폭력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에 대한 형사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 후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보호관찰 요청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 경위와 태도 등을 종합했을 때 다시 살인 범죄를 할 위험성이 인정돼 보호관찰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