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지법./뉴스1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동생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문성)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문서 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9시 43분쯤 대구 북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70m가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하지만 세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의 신분증 제시에 동생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고, 앞서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사고 발생 위험성과 사회적 피해 등에 비춰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높고, 측정 거부는 공무집행방해의 성질도 가진다”며 “다만 교통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행 거리가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