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나선 경찰을 피해 도주한 혐의(음주운전 등)로 2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시 10분쯤 대전 동구 판암동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한 채 15분 동안 5∼6㎞가량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추격한 경찰은 계속 멈추지 않고 달아나던 A씨의 차량을 두 차례 고의로 들이받아 정차시킨 뒤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도주 당시 시속 100∼120㎞의 속도로 운전하고 여러 차례 교통신호를 위반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차 명령과 추격을 받은 것이 처음이라 무서워서 계속 달아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