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불법 처방받은 졸피뎀(수면유도제) 수천정을 판매하거나 이를 구매해 상습 복용한 40대 남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졸피뎀을 처방받도록 가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피부과 병원 의사 2명은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게 각각 160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4년에 걸쳐 졸피뎀 성분의 알약 3984정을 처방받아 B씨에게 판매했고, B씨는 이를 상습적으로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졸피뎀은 수면제의 일종으로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한다.
A씨는 대전 유성구의 한 피부과 병원에서 졸피뎀을 반복해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병원 의사 2명이 A씨의 장인, 처남, 배우자 등 가족 이름으로 된 가짜 진료기록부를 87차례나 작성해줬기에 가능했다.
의료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피부과 의사 2명은 각각 벌금 8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장 부장판사는 “범행 횟수가 많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의사로서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한 죄책도 절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