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관계자들이 지난해 5월 경북지역 해안가 텃밭 등에서 주민들이 불법 재배한 양귀비를 압수하고 있다./포항해경

경북 포항과 경주 등 동해안 지역에서 양귀비 등 마약류를 불법 재배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9일 포항해양경찰서와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포항·경주·울진·영덕 지역에서 양귀비 등을 불법 재배하다 해경에 적발된 건수는 2022년 18건, 2023년 29건, 2024년 51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관절통과 신경통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 노인들이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귀비 등을 재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지난해 5월에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사는 70대 A씨는 자신의 집과 인근 텃밭에서 양귀비 1663주를 몰래 재배하다가,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사는 70대 B씨는 비닐하우스 등에서 양귀비 1013주를 불법으로 재배해오다 포항해경에 적발돼 재배하던 양귀비 전량을 폐기했다.

하지만, 적발된 이들 대부분이 노인으로, 고의성 등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양귀비 불법 재배로 포항해경에 적발된 건수는 62건에 이르지만, 입건해 송치한 사례는 5건에 불과하다.

해경 관계자는 “노인들의 경우 범죄 혐의가 없는 경우가 많아 계도만 하고 실제 기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거나 고의성 등이 확인될 경우는 입건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양귀비 등 마약류 불법 재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양귀비 개화기 등에 맞춰 6월 말까지 마약류 불법 재배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마약류인 양귀비 등을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