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DB

어린이보호구역 안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어린이를 차로 치고 달아난 4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우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7일 오전 9시 17분쯤 대전 유성구 도룡동의 한 아파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어린이를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승용차 내부 블랙박스 영상 속에 피해자가 충돌 충격으로 앞으로 튕겨 나가는 장면이 담긴 증거 자료를 확인한 재판부는 충돌이 의심되는 상황인 점을 A씨가 분명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 후 차에서 내려 부상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면서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어린이들의 통행이 빈번한 대낮이고, 아파트 인접 도로에서 신체가 약하고 판단 능력이 미숙한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매우 엄숙한데 이를 게을리했다”며 “범행 경위와 과정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