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로고. /조선일보 DB

울음을 달랜다며 생후 100일 된 아기를 위로 던졌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친부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부(재판장 구창모)는 과실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숨진 아이의 친부 A씨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16일 오후 6시쯤 대전 대덕구 자택에서 우는 아이를 달랜다며 위로 던졌다 잡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생후 100일 된 아기는 두개골 골절, 경막하 출혈, 뇌진탕 등 두부 손상을 입었고 이틀 뒤 숨졌다.

검경의 조사 결과를 보면 A씨는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전에도 아기를 씻기다가 떨어뜨려 병원을 다녀오기도 했다.

1심은 A씨가 반성하고 있고, 동시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생후 3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매우 위험하고 비상적인 행동을 하던 중 과실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아내이자 피해 아동 어머니와 A씨 친구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아이가 울고 보채서 귀찮다” “싫고 짜증난다” 등의 말을 하거나, “꼬집고 밟았다”고 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아이가 울고 보채서 귀찮다는 이유로, 고의로 아이의 몸을 발로 밟거나 등 부위를 세게 때리고 꼬집는 등 학대를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친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하다 숨진 생후 3개월 아이는 억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느꼈을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