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한 체육회장이 직원에게 성희롱과 사적인 업무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에 나섰다.
10일 체육계 등에 따르면 A체육회장은 지난해 7월 강원도 내 한 식당에서 관계자들과 식사 후 직원 B씨를 불러 대리 운전을 맡겼다.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얘 갑바(가슴) 봐. 여자 D컵은 될 것 같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 일로 병원에서 ‘3개월 이상의 치료 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는 A체육회장이 지난 2022년 10월에 열린 전국체전 당시 울산을 방문했을 때 자신에게 “땅을 보러 가야 한다”며 강원도 원주까지 운전을 시켰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은 B씨가 지난 1월 스포츠윤리센터 등에 신고하며 불거졌다.
이와 관련 A체육회장은 “남자들끼리 있는 자리에서 친근감의 표현일 뿐 성희롱의 목적은 없었다”면서 “사적인 업무 지시도 주장과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