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정 부시장은 지난 1월 2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 부시장은 당일 홍 시장의 사진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란 글귀가 적힌 게시물을 올렸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정 부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에 따라 조사를 했고, 공무원 선거 관여 금지를 위반한 혐의점이 확인돼 지난달 27일 수사 의뢰를 했다”고 말했다.
현재 정 부시장의 페이스북은 비활성화된 상태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정 부시장의 게시물에 대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사실상 선거운동을 시작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