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조합원을 건설현장에 취업시키기 위해 일부러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혐의 재판에 넘겨진 건설노조 조합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대구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 관련 노조 간부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 또 다른 건설노조 간부 50대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공동 피고인인 목수 등 노조원 21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각각 다른 노조의 간부 A씨와 B씨는 2016년 12월 경북 경산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찾아가 소속 조합원의 채용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겠다”며 취업을 강요하는 등 2017년 3월까지 대구·경북지역 공사장에 조합원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공사장 앞에서 고의로 집회를 열거나 태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자체 건설관련 노조를 만든 A씨는 조합원 취업에 계속 실패하자 다른 건설노조 간부 B씨에게 ‘연대’를 제안해 같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노조의 집회 시위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이용해 피해 회사가 자유의사에 반해 조합원들을 채용하도록해 재산상 피해를 보게 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 기회를 박탈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소속 조합원들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