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가 구속영장 신청 세 번째 만에 결국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1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의붓아들인 중학생 B(16)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31일 아들의 상태가 좋지 않다며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 내원했고, 치료를 받던 B군은 끝내 숨졌다. 의료진은 B군의 신체에서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흔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긴급 체포 이후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A씨는 검찰과 경찰의 서류 누락 실수로 2차 신청에서도 구속을 피했지만 세 번째에 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을 때린 것은 맞지만 숨지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소명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A씨 대상으로 여죄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한 뒤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