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 전 국회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22대 총선 국민의힘 예비후보 등록 기간, 같은 당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등에게 수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전 의원은 고령·성주·칠곡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했지만, 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부적격 처리를 받았다.
재판부는 “발송된 메시지가 6800여건에 이르는 등 유권자들이 왜곡된 선택을 할 수도 있었던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공천에서 탈락해 선거 결과의 불공정성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