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아내를 감금하고 굶겨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13일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계성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2개월간 대구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아내 B 씨(50대)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식사도 챙겨주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고도의 기아상태에 의해 거동마저 어려운 상황이 됐음에도 방치되다 결국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당시 B씨는 키 145㎝, 몸무게 20.5㎏에 불과했다.
A씨는 평소 청각장애와 지적장애가 있는 B씨와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동네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 1심 판결 형량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식사도 주지 않은 채 방치한 것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또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외면했다. 다만, 피고인에게도 경증의 지적장애가 있고,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 피고인에게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