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관을 성폭행한 전직 해군 부사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는 최근 군인 등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해군 부사관 A(2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해군 부사관이었던 지난 2023년 7월 경남의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한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시 경남 창원시 한 식당에서 상관인 B씨와 동료들과 술을 마셨다. 술자리가 이어지며 B씨는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만취했다. 술자리가 마무리된 뒤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자 택시를 함께 타고 인근 숙박업소로 갔다. 이후 만취해 저항이 불가능한 B씨를 A씨가 성폭행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부대에 알려질 경우 부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염려해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러 차례 항의에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해 해군에서 징계를 받고 군복을 벗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A씨 측은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았으며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일 A씨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 피해자가 스스로 걸을 수 없을 만큼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병원 처방 기록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로 마음먹고 인근 숙박업소로 유인해 간음했지만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상당기간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군인간 범죄로서 부대내 군기와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방력 약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