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위조된 진단서를 제출해 2년 가량 재판을 지연시킨 30대가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공판1부(부장 유정현)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부터 2년간 서울에 있는 한 병원 명의로 진단서 26매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음주운전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A씨는 췌장염으로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며 보석허가를 신청해 풀러났다. 하지만 A씨는 통원 치료 수준의 췌장염을 앓고 있었다. 이후 실형선고가 두려웠던 A씨는 병원 진단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