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지법./뉴스1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정승규)는 22일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 8~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B씨로부터 ‘의뢰를 받은 업체의 세무조사를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씨가 뇌물을 줬다고 주장한 시기는 A씨가 국세청장으로 갓 부임한 때로, 뇌물을 받으면 쉽게 그 사실이 노출되는 상황이었고, 두 사람의 사적 친분도 없었다”며 “B씨가 다른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것은 명확히 기억하는 반면, A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은 일자나 내용 등이 구체적이지 못하며 추측에 의존하고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뇌물 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B씨의 진술 뿐인 만큼 증언의 신빙성 여부, 증거 가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심 판단을 따라야 한다”고 검찰의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전관 세무사 B씨에 대해서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구속기간이 만료돼 B씨는 이날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