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과 고법 청사. /뉴스1

불법체류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아무런 권한없이 외국인을 검문하고 체포한 단체 대표와 회원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회원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두 사람이 재판 기일에 충실히 출석했고 도주 위험이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전 판사는 또 함께 기소된 회원 C씨 등 4명에게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D씨 등 3명에게 벌금 500만~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3월 성서공단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출·퇴근 중인 외국인이나 번호판을 달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외국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이들을 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불심검문을 할 권한이 없으며, 체포된 외국인의 불법 체류가 확인됐다고 해서 이들의 사적 체포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은 불법임을 고지받았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을 체포하고 폭행한 점을 고려하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