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주경태)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3500만원, 37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 교육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앞서 검찰은 임 교육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5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18년 6월 실시된 제7회 경북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구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임교육감을 기소했다. 교육청의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를 도운 사람들에게 제공할 금품을 인사 혜택을 기대하는 교육공무원들이 대납하도록 한 만큼 교육감 직무 관련 뇌물수수·공여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임 교육감은 재판 과정에서 “영장주의에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수사가 이뤄졌다. 증거를 인정하더라도 임 교육감이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해친 부분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다만 경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하지 않아 이를 통해 얻은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고, 증언만으로는 범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일부 무죄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